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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T2 패션·잡화 면세점 4번째 유찰…중복입찰 허용 추진

기사입력 : 2017년05월22일 13:51

최종수정 : 2017년05월22일 13:51

"관세청과 조율 해야"…입찰가 추가 인하 여부도 관심

[뉴스핌=함지현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제2여객터미널(T2) DF3(패션·잡화) 구역 입찰이 또 한번 무산됐다. 벌써 네번째 유찰이다. T2 오픈이 오는 10월임을 감안하면 반쪽짜리 면세점이 꾸려진 채 문을 열게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인천공항 출국장/이형석 기자 leehs@

22일 관련업계와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까지 DF3 운영사업자를 모집한 결과 단 한 곳의 사업자도 입찰에 응하지 않았다.

T2의 DF1(향수·화장품)과 DF2(주류·담배·식품) 구역에 모두 입찰한 경험이 있어 잠재적 도전 사업자로 분류 되던 한화와 신세계측은 수익성 등의 이유로 불참했다.

한화갤러리아는 "수익성과 안정적인 공항면세점 운영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토했으나, 검토 결과 최종적으로 입찰 등록하지 않았다"며 "재공고 시 해당 내용을 보고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세계DF도 "인천공항면세점에 관심이 많은 만큼 계속 검토할 생각은 있다"며 "하지만 이번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조건을 검토해 본 결과 입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업체가 입찰에 불참한 이유는 여전히 비싼 임대료 때문으로 분석된다.

인천공항공사는 세차례 입찰에 실패한 T2 DF3 구역의 입찰가를 517억원으로 제시했다. 직전 582억원보다 10% 더 낮춘 금액이며, 최종 최저수용금액으로 내세웠던 646억원과 비교해서는 약 20% 낮아진 금액이다.

하지만 시내면세점에서 적자를 거듭하고 있는 업체들이 선뜻 도전하기에는 쉽지 않은 금액으로 평가된다.

특히 공항은 빠르게 쇼핑할 수 있는 중저가 제품의 매출이 보장된다는 게 점에서 패션·잡화 매장은 상대적으로 매출 보장성이 떨어진다. 그럼에도 DF1과 DF2의 최저 입찰가가 각각 847억원, 554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적지 않은 금액인 셈이다.

인천공항공사는 T2 DF3 구역의 추가 유찰을 막기 위해 그동안 불허해왔던 중복입찰의 허용을 추진할 방침이다. 오는 10월 T2 오픈 일정에 맞추려면 시간이 빠듯한 만큼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될 경우 DF1과 DF2의 사업자로 선정된 롯데와 호텔신라의 참여가 가능해진다.

다만 아직까지 관세청과의 조율 문제가 남아있어 허용이 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중복입찰을 추진하는 것을 맞다"며 "다만 관세청이 불허를 풀어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입찰가도 추가로 낮출지도 주목된다. 공사측은 통상 재입찰시 직전 가격보다 10% 인하한 금액을 제시해 왔다. 여기에 비춰보면 추가로 가격이 인하될 경우 517억원보다 10% 더 낮춘 465억원이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아직까지 추가로 가격을 낮출지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아직 가격을 낮출지에 대해 언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논의 여부에 대해서도 말할 수 없다"고 함구했다.

DF3 구역은 매장수 14개로 면적은 4889㎡이다. 사업자 선정 방침은 사업제안서 60%, 입찰가격 40%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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