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검찰이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연루자인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을 위증 등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국회가 이들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순실씨 등 4인을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추가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검찰은 최씨 조카 장시호씨에게 각종 이권을 챙겨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종 전 차관에게 지난 25일 청문회 위증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9월 27일 열린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씨를 알지 못한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은 청문회 증인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로 추가기소됐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3명은 지난 1월까지 열렸던 국회 청문회에 끝내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에 국조특위 위원들은 최씨가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에 찾아가 구치소 청문회를 시도하기까지 한 바 있다.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 등 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에 최순실(최서원 개명), 안종범, 정호성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