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파운텍에 7년간 부당지원…공정위 과징금 14억 부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LS와 LS전선㈜가 총수일가를 부당하게 지원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2014년 2월 시행된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공정거래법 23조2항)이 적용되지 않아 과징금 철퇴는 면했지만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사회적인 비난이 고조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LS와 LS전선㈜(이하 'LS전선')이 계열사인 ㈜파운텍을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41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업체별로는 LS가 8억1500만원, LS전선이 6억2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LS전선은 2008년 7월 물적분할해 LS와 LS전선으로 분리됐다. 파운텍은 2004년 1월 설립 당시 LS전선이 51%, 구자홍 등 총수일가 8인이 49%의 지분을 소유했다. 2011년 11월 LS전선이 지분 전량을 매입함에 따라 현재는 LS전선의 완전자회사가 됐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LS전선은 2004년 11월 계열사인 파운텍의 자금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운텍에게 필요한 컴파운드 생산설비(80억원 규모)를 직접 구매한 후 이를 저가 임대하는 방식 등으로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계열사에 대해서는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보험료를 부담시킨 반면, 파운텍에 대해서는 파운텍이 부담한 보험료(1억3백만원)를 임대료에서 감액해줬다.
특히 정상적인 감정평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컴파운드 생산설비 매각대금(20억원)을 실제 가치보다 낮게 책정해 2억6000만원 상당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기도 했다.
파운텍은 LS전선의 이 같은 지원 행위로 인해 국내 컴파운드 시장에 안착한 이후 2~4위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해 왔고 재무구조가 안정화되는 혜택을 누렸다.
실제로 파운텍의 영업이익은 2005년 2억5000만원에서 2006년 15억3000만원으로 급격히 늘었고 이후 지원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개선됐다.
김정기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이 주로 참여하는 컴파운드 시장에서 발생한 대기업집단의 부당 지원행위를 엄중 조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