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알쏭달쏭' 총수일가 사익편취 제재 가이드라인 살펴보니

기사입력 : 2017년01월08일 12:00

최종수정 : 2017년01월08일 20:3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총수일가 지분 20%(상장사 30%) 이상 계열사 대상
연매출 200억·12% 미만이면 '일감 몰아주기' 제외
50억 이상·7% 이상 유리하면 '유리한 거래' 제재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금지규정이 시행된 지 약 2년이 됐지만 업계의 혼선이 적지 않다.

이른바 '일감몰아주기'는 연간 거래액 200억원 미만이고 거래업체 매출액의 12% 미만인 경우에만 제외된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도 연간 거래액 50억원(상품·용역은 200억원) 미만이고 정상가격과 거래조건 차이가 7% 미만인 경우에만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제(법 제23조의2)의 내용을 기업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는 시행 2년간 문의가 많았던 사항에 대해 명확한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이해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해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법적용 대상은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가 총수일가 지분이 20%(상장사는 30%) 이상인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만 해당된다(표 참고).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금지행위 유형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기회의 제공 ▲합리적 검토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일감몰아주기) 등 크게 3가지 경우다.

다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와 일감몰아주기의 경우, 거래규모와 거래조건 차이(또는 거래비중)가 미미한 경우 법 적용에서 제외된다.

금지행위 판단은 예외적용 범위를 알아두고 그 외는 모두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아래 표 참고).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는 연간 거래액이 50억원(상품·용역은 200억원) 미만이고, 동시에 정상가격과의 거래조건 차이가 7% 미만일 경우는 예외다. 예를 들어 상품·용역 거래에서 거래조건 차이가 7% 미만이더라도 연간 거래총액이 200억원 이상이면 법 적용대상이다.

일감몰아주기는 연간 거래액이 200억원 미만이고, 거래상대방 평균매출액의 12% 미만일 경우에만 예외다. 예를 들어 연간 거래액이 200억원 미만이더라도 거래상대방 평균매출액의 12% 이상인 경우 법 적용대상이 된다.

다만 일감몰아주기의 경우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거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적용된다. 하지만 요건 충족기준이 생각보다 까다롭다.

예를 들어 신제품 출시에 맞춰 공고를 신속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계열 광고회사가 아니라 업무능력이 검증된 외부 광고회사와 거래하더라도 신속한 절차진행이 가능하다면 예외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

보안성 및 긴급성 요건도 마찬가지다. 일정한 보안장치를 사전에 마련함으로써 정보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회사 내부의 사업상 필요는 예외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공정위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경쟁법 특성상 모호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다. 결국 구체적인 판례가 쌓일 때까지는 당분간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사익편취 금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사례나 법원판례를 계속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