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5만명 이상 개인정보 보관한 기업 대상
처리현황·법적근거·안전조치 이행여부 등 확인
[뉴스핌=이보람 기자] 정부가 오는 4일부터 주민번호와 여권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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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고유식별정보를 활용하는 공공기관과 5만명 이상의 정보를 보관한 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여부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점검대상 공공기관과 기업들은 고유식별정보 처리현황과 법령상 처리 근거 등을 확인하고 안전성 확보조치 준수 여부를 자체 점검해야 한다. 이에 대한 점검결과를 개인정보포털에 오는 6월까지 등록할 의무도 있다.
이번 일제 점검에서는 고유식별정보 처리 여부를 비롯해 관련 법적 근거, 암호화 등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등을 살핀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특히 점검 대상 가운데 100만 건 이상 대규모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이나 기업, 올해 6월까지 자체점검 결과를 개인정보보호 포털에 등록하지 않은 기관, 미흡한 부분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기관 등을 대상으로는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장점검 결과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을 위반한 기관이나 기업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토록 조치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장영환 행자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개인정보는 유출 피해에 대한 사후 구제나 대응보다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악용 가능성이 매우 높아 개인정보처리자가 반드시 스스로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