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노동부, 3일 사업 공고…인증기관에 표창·상금
[뉴스핌=이보람 기자] 정부가 4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2017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 HRD) 사업'을 신청받는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준식)와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올해 'Best HRD' 사업을 3일 공고했다.
해당 제도는 기업 등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에서 능력을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관리하고 재직 중 학습을 통해 개인의 능력을 증대시키는 등 인적 자원개발에 힘 쓴 기업과 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정부가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다. 공공부문은 교육부, 민간부문은 고용노동부가 각각 인증을 총괄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공공부문 인사·인적자원개발 관련 비위 또는 노동관계법 등 법령 위반 기관에 대해 3년간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인증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제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다.
또 민간부문에서 인증기업으로 선정되면 기존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외에도 고용창출 장려금이나 고용안정장려금 등을 신청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혜택을 추가하기로 했다. 같은 맥락에서 직업능력개발 정부포상 유공자를 신청할 경우 인증 후 2년차 기업에 대한 중간점검 컨설팅도 제공한다.
공공·민간부문 모두 작년 개선·보완된 심사지표를 적용해 제도 안정성을 확보하고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인증기관으로 선정되면 3년 동안 능력중심의 인적자원 개발과 관리 확산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최우수 인증기관 담당자는 교육부장관의 표창과 상금을 받는다. 정기근로감독도 3년간 면제된다.
민간부문 역시 3년 동안 인증이 유효하다. 최고득점을 획득한 기관의 직원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표창이 수여된다.
이밖에 각 부문서 인증기관으로 선정되면 관련 사례 홍보나 국내 전문기관 연수 등을 정부가 지원한다.
정부는 내달 12일까지 접수를 마치고 정부기관과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1단계 서류심사, 2단계 현장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인증기관이 확정되면 오는 9월 인증수여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은 이달 중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민간부문은 공고 기간 동안 공단 24개 지부 또는 지사에서 해당 공고를 상세히 안내한다.
정부는 "올해 인증기관 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을 발굴하고 이들 우수사례를 전파해 모든 기관에서 능력중심 사회 여건 조성을 위한 관련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 국가인적자원개발 종합정보망이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