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방지레이다 기술기준 개선
[뉴스핌=정광연 기자] 정부가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기술규제를 개선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자동차 충돌방지레이다에 여러 개의 안테나가 활용될 수 있도록 76∼77㎓ 대역의 안테나공급전력 기준을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기술기준 규제혁신은 자율주행자동차 본격 확산에 대비한 것으로 국무조정실 신산업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개정 기술기준 주요내용은 기존 안테나공급전력의 기준(10㎽)을 안테나 1개당 10㎽로 개선하는 것이다.
기준 완화에 따라 앞으로 개발되는 센서는 자율주행차 물체감지를 통한 차간 간격유지 및 충돌방지, 속도 제어 뿐만 아니라 도로 상황을 감지하는 무인자동차 기능 구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