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책임, 소유주vs제조사…책임따라 가입보험 달라져
[뉴스핌=이지현 기자] 자율주행차가 교통사고를 내면 누구의 책임일까? 사람이 운전하지 않았으니 운전자는 아닐테고, 차 소유주와 제조회사 중 누군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자동차보험은 어떻게 바뀌어야하나?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4일 보험업계 실무자와 민간 전문가, 정부 관계 당국 등과 함께 자율주행차 발전에 따른 자동차보험 변화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임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중에서도 가장 앞서나가고 있는 분야가 자율주행차"라며 "교통사고와 교통체증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고, 고령자·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도 높여 국민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4일 개최된 금요회에서 "자율주행차 등장에 따라 자동차보험 전반이 완전히 변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사진=금융위원회> |
현재 우리나라도 지난해 3월 시범운행이 시작되는 등 자율주행차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월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허가제도 마련, 자율주행 시스템 임시운행 허용 등을 통해 제도 정비에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자동비상제동장치(AEB)나 자동으로 차선을 유지하는 차선유지지원장치(LKAS)등 부분 자율주행기술이 많은 차량에서 채택되고 있다.
임 위원장은 "이같은 기술 도입은 전체 사고 중 90%에 달하는 운전자 과실로 인한 자동차 사고를 점차 줄여나갈 것"이라며 "고도화된 자율주행차 등장에 따라 자동차보험 전반이 완젼히 변화해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운전자의 개입이 없는 자율주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를 자동차 소유자와 제조사 중 누구의 책임으로 보는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책임여부에 따라 보험상품도 운전자가 가입하는 자동차보험과 차량 제조사가 가입하는 제조물 배상책임보험으로 달라지는 등 보험의 체계 자체가 변할 수 있다는 것.
더불어 자율주행기술의 오류나 외부 해킹 등에 따라 대규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보험 수요도 생길 수 있다.
임 위원장은 "자율주행기술을 보험상품에 제때 반영해 고객층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경쟁우위를 결정하는 핵심 역량이 될 것"이라며 기술혁신을 적극 도입해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금융회사의 역할"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당국 역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도록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