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행정자치부가 오는 5월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전국 선거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권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22일 행자부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대선이 지난 10일 대통령 파면 이후 60일 만에 치러지게 되면서 법정선거사무의 준비 기간이 대폭 단축, 철저한 선거업무 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추진됐다. 정부는 그동안 대선을 앞두고 6개월 이상 준비 기간을 가진 바 있다.
게다가 선거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 선거 업무를 처음 접하는 직원도 많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선거인명부 작성과 관리를 주관하는 행자부는 공직선거법 주요 내용과 법정선거사무 처리 절차, 전산 프로그램 운용 요령 등에 대해 상세 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공직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사항을 전파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오는 23일 인천·경기 지역을 시작으로 대구·경북, 제주, 등 전국 7개 권역에서 개최된다. 시도 단위는 물론 읍·면·동 선거담당 공무원 7800여 명이 참석한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