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재조정 전제한 신규자금 지원'…일거삼득 묘수
23일 대우조선 추가 자금지원안 확정
[뉴스핌=김연순·김나래 기자] 금융위원회와 KDB산업은행이 유동성 위기에 몰린 대우조선해양에 '채무재조정을 전제로 한 신규자금 지원'을 최종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책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뿐 아니라 시중은행, 제2금융권, 사채권자 등의 광범위한 고통 분담을 전제로 신규자금(New Money)을 넣어 살리겠다는 것이다. 시중은행의 출자전환, 서울보증보험 등 제2금융권의 채무재조정, 1조35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만기상환 유예 등이 동원된다.
내용으로만 보면 자율협약을 넘어 사실상 워크아웃이 진행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금융당국은 '워크아웃'은 물론 '자율협약'이란 단어를 쓰지 않는다. 조심스럽게 '조건부 자율협약'이라고 설명할 뿐이다.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는 17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대우조선에) 워크아웃의 부작용을 없애면서 최대한 효과를 얻기 위해 조건부 자율협약과 유사한 '채무재조정을 전제로 한 신규자금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다만 이는 금융당국의 입장이고 (정치권, 시중은행 등과의) 협의 과정에서 워크아웃, 프리패키지드 플랜 등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자율협약'은 1금융권인 시중은행들로만 채권단을 구성해 채권단 100% 동의 하에 채무를 재조정하고,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신규자금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업들이 선호하는 방안이다.
'워크아웃'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1,2금융권 채권단 공동관리다. 법적 강제력이 자율협약보다 세고, 금융권의 채무는 물론 상거래채무까지도 재조정한다는 점이 다르다.
금융당국이 정한 대우조선 해법은 자율협약과 워크아웃의 장점을 가미한 방식이다. 즉, 2금융권 및 사채권자 채무도 포함되므로 '자율협약'의 범위를 벗어나 워크아웃에 가깝다. 법적 강제력은 아니더라도 금융당국의 압력을 배경으로 진행된다는 점도 '사실상 워크아웃'이다.
엄밀하게 따지면 상거래채권을 조정하지 않으니 워크아웃은 아니다. 워크아웃을 적용하면 이미 수주한 선박에 제공된 선수금지급보증(RG)에 반환요청이 들어올 우려도 있어 워크아웃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건부 자율협약 방식은 지난해 현대상선 케이스에 처음으로 사용됐다. 당시 현대상선은 사채권자 채무조정, 용선료 조정, 얼라이언스 가입 등이 신규자금 지원의 조건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대상선도 사채권자 집회를 통해 채무재조정이 된다는 조건하에 채권단이 추가자금 지원에 동의하겠다는 조건을 달았다"며 "(대우조선에)신규자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1금융, 2금융, 사채 등 전체 금융채무의 재조정을 포함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조건부' 자율협약이라 말하는 또 다른 이유는 '자율협약'이라고 공식화하면 금융권이 충담금을 더 쌓아야하고, 대우조선이 추가로 공시해야하는 의무도 뒤따르기 때문.
결국 금융권의 자발적인 동의절차 형식을 갖추며, 자금지원 효과를 최대화하되, 법적 구속력은 최소화하는 '일거삼득'의 승부수를 금융당국이 던진 셈이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워크아웃 이름이 붙으면 RG콜(선수금반환요청)도 들어오고 수주계약도 취소될 수 있는 것처럼 구조조정 방식을 자율협약이라고 규정할 경우 쓸데없이 부가적인 연관 작용이 생긴다"면서 "이 같은 부작용을 없애면서 최대한 원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 (금융당국이) 자율협약 등의 표현을 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금융당국과 국책은행은 채권단 등과의 협의가 원만히 이뤄질 경우 오는 23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우조선 추가 자금 지원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우조선 실사보고서를 바탕으로 다음주 중 시중은행과 신규 자금 지원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김나래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