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된 김이수 헌법재판관. <사진=헌법재판소> |
[뉴스핌=이보람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에 따라 김이수 재판관(사법연수원 10기)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
헌재는 14일 오전 10시 재판관회의를 열고 헌재법 제12조와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이후 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온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에 따른 것이다.
이날 헌재소장 대행으로 선출된 김 재판관은 지난 1976년 서울대박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이듬해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대전·수원지법 판사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등을 지내고 지난 2012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김 대행의 임기는 오는 2018년 9월 19일까지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