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1일까지...전화·인터넷·스마트폰으로 연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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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
[뉴스핌=김규희 기자] 3월까지 연간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하면 자동차세 납부액의 7.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1월에 이어 3월에도 ‘연간 자동차세 일시 납부제도’(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한다.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하면 1년간 자동차세 납부액의 7.5%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같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지난 1월에도 운영됐다. 107만여 명이 1대당 평균 31,700원의 세금을 절약했다.
서울시는 미처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 이번 3월에 다시 한번 자동차세 연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한다.
이번 3월 자동차세 연납시 7.5%의 새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신규차량 아반떼(1498cc)의 경우 20,450원, SM5(1,998cc)는 38,970원, 그랜저(2,398cc)는 46,77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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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은 3가지다. 가장 쉬운 방법은 전화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자동차 등록지 관할구청에 전화해 연납신청한 뒤, 가상계좌를 핸드폰 문자로 전송받아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방법이다. 관할구청 전화번호를 모른다면 다산콜센터(국번 없이 120번)에 문의하면 된다.
인터넷을 이용하려면 서울시 ETAX(서울시인터넷세금납부시스템)에 접속해 자동차세 연납을 선택하면 된다. 성명, 차량번호 등 납세자 정보를 입력하고 계좌이체 또는 카드납부하면 된다.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도 있다. STAX 어플을 다운받아 접속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 선택 후 성명, 차량번호 등 납세자 정보를 입력하고 계좌이체 등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별도의 공인인증서나 회원가입이 필요없고 카카오페이, PAYCO, SSG페이, 앱카드 등 간편결제가 가능하다.
서울시에 따르면 3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후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도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세금환급은 자동차 연납시 입력한 환급계좌로 입금되며, 환급계좌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환급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