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최근 다단계 분야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해 사회 초년생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1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된 A조직의 경우 다단계업 등록을 하지 않고 강남구와 광진구 등에서 20대 초·중반의 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 취업 미끼로 유인했다.
이들은 고금리(27.9%)의 대출을 알선해 1500만원 상당을 대출받게 하고 900만원 상당의 제품을 강매해 7개월동안 3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직은 신규 판매원으로 유인할 대상의 학력, 가족관계, 성격 등 프로필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유인방법을 철저히 교육받은 후, 친구나 선․후배 등을 취업, 아르바이트 제공 등을 미끼로 다단계 사업장으로 유인했다.
판매원이 된 사회초년생들은 다시 하위판매원을 모집해 그 하위판매원이 제품 구매시 구매실적의 15%를 수당으로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특히 피의자들은 1대 1 미팅, 성공자 체험사례 교육을 통해 판매원이 물품을 구매 할 때까지 집중․세뇌 교육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다른 적발업체인 B는 물건을 구입하면 구입액의 120%내지 200%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사람들을 유인했다. 이후 구입가 1480원 짜리 화장품을 260배인 39만원에 판매하는 등 8개월 동안 46억 상당을 취득했다.
무등록 다단계 영업을 한 A조직의 경우 다단계법 제13조 제1항 위반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를 한 B업체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계속된 경기침체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와 시중의 저금리로 높은 이율의 투자처를 찾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신․변종 불법 다단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사회 초년생과 주부, 노년층 등 사회경제적약자를 울리는 불법 다단계 근절을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수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불법 다단계업체를 압수수색 중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 사진제공=서울시 |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