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서울시가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일환으로 도시형생활주택(공공원룸) 300가구를 매입한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10일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를 통해 전용면적 14~50㎡ 도시형생활주택 매입 신청을 받는다.
전용면적 26㎡ 이상 40㎡ 미만이 우선 매입 대상이다. 동 전체 가구를 한꺼번에 사들이는 게 원칙이지만 가구별, 층별 매입도 가능하다.
서울 금천구 홀몸어르신 맞춤형 임대주택인 두레주택 투시도 <사진=서울시> |
매입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평가액을 반영한다.
대금은 매매이행 약정 체결 후 골조완료시 1차 감정평가금액의 50%, 사용승인시 1차 감정평가금액의 20%를 지급한다. 잔금은 소유권 이전 이후 최종 감정 결과에 따라 잔여분을 정산해 지급할 계획이다.
중소제조업체 청년근로자 및 홀몸어르신, 여성안심 등 주거취약 계층을 우선공급대상으로 한다. 지역적 특성 및 수요 등을 고려해 특별공급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수요자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임대주택으로도 공급한다.
신청 서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정양식의 매입신청서, 토지대장 및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등이다. 접수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오는 31일까지 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