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일일 한도액을 5만원으로 인상한다. 이로써 실직자들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월 30만~80만원 가량의 실업급여를 더 받을 수 있게된다.
1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범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오는 4월 1일부터다.
이로써 고용노동부는 현재 4만3000원인 일일 실업급여 상한액을 4월부터 일일 5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직 전 평균임금이 300만원 이상이었던 근로자의 경우 현재보다 월 10만원 오른 월 최대 150만원까지 받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업급여는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고 이직 전 18개월 간 최소한 180일 이상 보수를 받고 일한 경우 받을 수 있다. 현재 정부는 실업급여 상한액을 한도로 이직 전 직장 평균 임금의 50%를 지급하고 있다.
문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으로 적용받게되는 실직자들은 모두 3만3000여명 이상이 될 것"이라며 "이들의 실직기간 중 구직활동을 위한 생계 지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