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탄핵심판 최종변론, 朴측 이동흡 "전형적인 측근비리"
"정치·도덕적 비난사항은 맞지만 헌법 질서 파괴 아니다"
[뉴스핌=김규희 황유미 기자]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 이동흡 변호사는 27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은 직무를 집행하는 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일이 없다. 전형적인 측근 비리 사건"이라고 말했다.
지난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기일에 참석한 박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단인 이중환(오른쪽), 이동흡 변호사가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이 번호사는 이날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국정을 수행하면서 선의로 추진한 일이고 결과적으로 측근의 잘못을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치적·도의적 비난을 받을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헌법 질서가 파괴됐다거나 중대하게 손상됐다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대통령 측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실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장된 언론보도가 시민들의 도덕의식을 자극했다"고 했다. 게다가 이를 특정 정치세력의 불순햔 정략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봤다.
또 그는 "재판관의 (공백) 문제가 시간의 압박으로 작용했고 대통령의 충분한 방어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것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변호사는 "국민 갈등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피청구인을 대통령직에서 내쫓는다면 대한민국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워진다"며 "혼란을 수습하고 국가적 희생할 기회를 달라"고 기각을 요청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