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수서고속철도(수서∼평택) 건설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두산건설과 GS건설 등은 향후 6개월 동안 모든 공공사업 수주를 못하게 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지난 22일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두산건설 ▲GS건설 ▲평화엔지니어링 ▲케이알티씨에 대해 향후 6개월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행정조치를 시행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수사 결과에 따르면 두산건설과 GS건설은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사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전(前) 공단 직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
특히 두산건설과 평화엔지니어링은 값싼 화약 발파 공법으로 굴착을 시행하고도 고가의 무진동 암파쇄 공법으로 굴착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약 182억원의 공사비를 부당하게 받았다.
또한 케이알티씨는 두산건설과 공모해 허위 설계 도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두산건설은 약 11억원 상당의 공사비 차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행정조치에 따라 이들 4개 업체는 오는 3월 2일부터 6개월 동안 철도공단을 비롯해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계약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다.
공단 관계자는 “비리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