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4차 공판...거점형 K스포츠클럽 사업 계획안 崔에 유출
[뉴스핌=김범준 기자] 김종(56·구속기소)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자백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차 공판에서 김 전 차관은 변호인을 통해 "공무상비밀 누설에 대해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나 자백하는 것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가 "최순실 씨에게 국가비밀 문건 두 건을 전달한 것을 인정하겠다는 거냐"며 확인하자 김 전 차관 변호인은 "그렇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난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최씨와 장시호(38·구속기소)씨가 사실상 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전자가 16억2800만원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와 국가비밀 문건을 최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문체부 등이 추진하던 거점형 K스포츠클럽 사업 관련 계획안을 최씨 측에 유출해 이권을 누릴 수 있도록 협조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차관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 등과 함께 지난해 5월 한국관광공사 산하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압력을 행사해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최씨 소유의는 회사 더블루K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도록 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이날 재판에 김 전 차관과 더불어 피고인으로 나란히 출정한 최씨와 그의 조카 장씨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비리를 두고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치고 있다.
삼성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종(사진 오른쪽)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사진공동취재단> |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