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이춘석 “朴, 최종선고 하루이틀 전 하야할 듯”
“朴, 전직 대통령 예우 지키려 하야할 수도” 분석도
“탄핵심판 결론내야” vs “하야하면 각하” 팽팽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열차가 종착역으로 향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박 대통령의 '하야설'이 확산되고 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 종로구 재동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국회 탄핵소추위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탄핵 인용 결정을 막기 위해 박 대통령이 헌재의 최종 선고 하루나 이틀 전에 하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이같은 '설'이 확산되고 있다. 박 대통령의 하야에 대비해 헌재가 법리검토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렇다면 헌재의 선택은 무엇일까. 탄핵심판이 이미 상당부분 진행된 만큼 하야와 상관없이 최종 결론을 내야한다는 의견과 탄핵 대상이 사라져 심판이 각하돼야 한다는 의견 등이다.
현행법에는 대통령이 탄핵심판 도중 하야했을 경우 심판 진행 여부를 명시한 조항은 없다. 헌재법 제52조에서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 해당 공직에서 파면됐을 때 헌재는 심판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을 뿐이다.
문제는 '파면'이라는 단어다. 박 대통령의 하야와 상관없이 탄핵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박 대통령은 임명권자가 따로 없고 투표로 선출된 만큼 자진 사퇴가 파면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9일 청와대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제3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후 브리핑룸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
또 자진사퇴와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은 서로 전직 대통령 예우가 크게 달라진다.
현행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 인용 결정으로 퇴임한 경우, 필요한 기간의 경호와 경비를 제외하고는 모든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된다.
탄핵심판 내내 지연전략을 쓰던 박 대통령 측이 최종 선고 직전 하야 카드를 꺼내는 것이 헌재의 인용 결정을 예측하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흘러나오는 이유다.
뿐만 아니라 탄핵 인용이 결정된다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이와 반대로 탄핵심판의 대상자인 박 대통령이 자리를 내려놓았을 경우 심판 대상이 없어졌기에, 각하돼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심판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다. 당사자가 없다는 이유다.
헌재 측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하야설과 관련 "그런 상황을 가정해서 저희 입장을 말씀드릴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