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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직권상정' 무산…정의장·여야4당 원내대표 '합의실패'

기사입력 : 2017년02월23일 11:55

최종수정 : 2017년02월23일 11:55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강력 반대…정의장 "원내대표 합의해야"

[뉴스핌=이윤애 기자] 박영수 특별수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이 무산됐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정우택 자유한국당·주승용 국민의당·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직권상정 문제에 대해 논의를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4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회동에서 야3당 원내대표들은 정 의장에게 특검법 직권상정을 요구했지만, 정 의장이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합의가 없을 경우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직권상정을 강력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는 28일 활동 기한 종료 전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활동을 종료해야 한다.

합의에 실패한 야권은 황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 도입 논의 당시) 특검기간을 준비기간 20일, 1차 조사기간 70일, 2차 30일로 합의했었다"며 "당시 김도읍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차 연장을 해주지 않을리 있겠냐고 해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 원내대변인은 회동에서 우 원내대표가 "이제와서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연장을) 반대하는 건 합의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황 권한대행은 당연히 법 취지에 맞게 연장에 동의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도 주 원내대표가 "원래 특검법 따르면 권한대행이 3일 전에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지만, 그동안 전례를 보면 적어도 일주일 전 정도는 의사표시 해왔다"며 "황 권한대행이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입장표명 해주는게 좋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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