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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특검법 최장 120일 확대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 2017년02월06일 15:12

최종수정 : 2017년02월06일 17:22

현행법 70일+50일 연장시 특검 수사 탄력 전망
수사개시 전 제기된 공소사건도 특검이 수행
파견검사 5명 이상, 파견 공무원 10명 이상 유지

[뉴스핌=김신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최장 1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한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특검의 수사기간을 기존 현행법 70일에서 120일로 50일 더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인 특검의 1차수사기한(70일)을 120일로 50일 확대하면, 지지부진했던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와 정유라의 신병확보 등 특검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CI=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또 특검의 수사개시 전에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현재는 검찰이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특별검사가 수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해 파견검사 5명 이상, 파견 공무원 10명 이상을 유지하고 공판관여 등으로 소속기관으로 복귀한 공무원의 파견 요청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국회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의혹과 수사대상 사건과 관련해 위증죄와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도 수사대상에서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특검법에 기재된 수사 대상을 특검으로 넘어온 사건 외에 '특검 수사 중 인지한 사건'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존 특검법에선 우병우의 개인 비리 등을 인지했어도 수사할 수 없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검은 우 전 수석을 둘러싼 갖가지 의혹에 대해 연장 수사기간 집중 수사를 벌일 수 있다.

박주민 의원은 "4당 원내대표는 이 개정안에 대해 조속히 협상해 주길 바란다"며 "권성동 법사위원장과 다른 정당 의원들의 개정안에 대한 태도가 관건으로, 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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