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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주택 사업성 개선으로 분담금 평균 7천만원 감소, 서울시 7천가구 추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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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 발표… 서대문구 현저동 1호 대상지 선정
재개발·재건축 이어 모아주택도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108곳 적용 11만가구 적용 대상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그동안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만 적용됐던 사업성보정계수가 모아주택사업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비례율이 평균 13%p 상승해 주민 평균 분담금은 7000만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점쳐진다. 

또 모아타운 사업시 행정절차를 줄여 사업 시작에서 착공까지 최대 2년간의 사업 기간을 줄일 수 있다. 모아타운 융자제도를 신설해 초기 사업비 마련이 어려운 추 진주체들을 도와준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모아주택 활성화방안'이 이날 발표됐다. 

모아주택 사업이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낡은 주택이 밀집한 저층 주거지(10만㎡내외)를 여러 필지 단위로 묶어 철거 후 새로 짓는 소규모 재개발사업이다. 모아타운은 이들 모아주택사업지를 묶어 단지형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 ㅅ울시 붙임있

서울시는 이번 방안에 따라 그동안 재개발·재건축에만 적용했던 '사업성 보정계수'를 모아주택에도 도입한다. 이를 토대로 공공기여는 완화하고 일반분양은 늘려 가구별 분담금을 낮춘다. 또 역세권 등 우수입지 모아타운에 대해선 용적률을 높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금융지원도 확대해 초기동력 확보 어려움도 덜어준다.

이번 활성화 방안에 따라 모아주택 사업은 사업 기간이 최대 2년, 가구당 분담금은 평균 7000만원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한 공급 가능한 모아주택도 11만7000가구호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20년간 무허가 방치된 서대문구 현저동 1-5번지 일대를 이번 활성화방안의 1호 대상지로 선정했다. 현저동 1-5번지 일대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100%, 무허가주택 비율이 85%에 이르는 공·폐가가 밀집한 곳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 주민 안전을 위해 신속한 정비가 요구되는 곳이다.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은 기존 재개발보다 빠르게 추진되고 기반시설도 함께 개선되는 것이 특징이다. 2022년 도입 후 현재까지 116곳의 모아타운이 추진 중이며, 모아주택은 166곳에 3만4811가구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2026년까지 목표였던 3만가구를 이미 초과 달성했다.

이번에 발표한 '모아주택 활성화방안'의 핵심은 '가속도'다. 우선 기존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에만 적용하던 '사업성 보정계수'를 모아주택에도 도입해 사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현재 추진 중인 모아타운의 93%가 서울 평균 공시지가 이하 지역인 만큼 대다수 사업지가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을 통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성 보정계수'란 서울 평균보다 땅값이 낮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에 대해 임대주택은 줄이고 일반분양 물량을 늘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도구로 땅값이 낮은 사업장일수록 보정계수가 높게 산정된다.

시가 앞서 선정된 모아타운 12곳에 사업성 보정계수 1.5 적용 후 자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비례율이 평균 13%p 상승하고, 주민 평균 분담금이 7000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간선도로변이나 역세권 등 기반시설 우수입지를 준주거지역까지 상향해 모아주택 총 7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배후지역까지 개발이 가능해져 주택공급량이 늘고 사업성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광진구 자양4동 앨 처아A구역을 찾아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025.07.14 blue99@newspim.com

사업 초기 동력확보를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모아주택조합 초기 운영비와 용역비를 최대 20억원까지 시가 직접 융자 지원한다. 사업비의 70%가량을 차지하는 공사비는 서울시-SH-금융기관이 협업해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비 0.6% 낮은 저리로 융자한다. 올해 안에 금융기관과 구체적인 상품 조건, 내용 등을 검토한 후 이르면 내년 중 융자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행정절차도 대폭 혁신한다. 그동안 이원화됐던 '모아타운 관리계획'과 '모아주택 건축계획'을 병행수립하고 통합심의도 일원화해 사업 계획 기간을 최대 1년가량 줄인다. 관리계획 품질도 높인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시와 자치구가 사업성 분석과 조합설립 과정, 조합 사업비 지원을 비롯해 조합설립 동의에 필요한 개략 건축계획, 추정분담금 산정 등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 직접적인 지원을 펼쳐 사업 소요기간을 추가로 1년가량 더 줄인다.

이밖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도시계획 규제지역은 물론 모아타운,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 정밀진단 분석 서비스까지 확대 제공해 사업추진 걸림돌을 해결해준다. 대상지역은 하반기 모집 예정이다.

사업성 분석은 법적 상한 용적률 및 종상향 등을 고려한 건축계획, 자산 가치 평가, 사업비 산출을 통한 수익률 예측 및 추정분담금 산정 등 결과를 제공한다. 조합원 50% 이상 동의로 SH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사업 면적 확대(2만㎡→ 4만㎡), 임대주택 비율 완화(50%→ 30%), HUG 저리융자(1.9%) 등 사업여건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이와 함꼐 오세훈 서울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20분 모아주택 활성화 적용 대상지 1호 현저동 1-5번지 일대를 직접 찾아 활성화방안을 시민들에게 직접 발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7월 시작한 오 시장의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다섯번째 현장 행보다. 앞서 오 시장은 ▲자양4동 재개발구역(7.15.) ▲신당9구역정비사업(7.24.) ▲양천구 목동6단지 재건축 현장(7.30.), ▲문정동 미리내집(8.13.)을 방문했고 지난 12일에는 정비사업의 전략과 비전을 전달하기 위해 ▲대시민 정비아카데미(8.12.) 발표자로 직접 나섰다.

현저동 일대는 지난 6월 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후 현재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율이 72.1%에 달하며 오는 10월 조합설립인가, 내년 3월 통합심의, 9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12월 착공을 앞두고 있다. 2029년 12월 366가구 준공이 목표로 5년 내 입주예정이다.

특히 현재 거주 중인 20여 가구(33명) 중 일부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으로 시는 세입자 손실 보상시 조합에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하는 등 세입자 맞춤형 보호대책을 유도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현저동 모아타운 현장 점검 후, 주민들과 만나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은 개발이 진행되지 못하는 노후 저층 주거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시의 혁신적인 접근"이라며 "그동안 모아타운을 선정하고 확대해 주택공급 기반을 다졌다면 이제는 모아주택을 실질적이고 더 빠르게 공급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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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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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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