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따라... 경영 투명성·독립성 높인다
[뉴스핌=김승동 기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 등 삼성그룹 소속 금융계열사 4곳이 상근 감사위원 제도를 없앤다.
삼성그룹 강남사옥 전경 <사진=삼성생명> |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그룹 금융계열사들은 이달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논의한다. 이들 삼성그룹 금융계열사는 현재 외부 출신의 상근 감사위원 1명과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사는 독립적인 감사 1명을 두거나 감사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 이에 내부 소속인 상근 감사를 없애고 순수하게 외부 인사들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해 투명성과 독립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일반적으로 상근 감사는 금융당국 등 관료 출신들이 맡아 대관 업무 수요가 많은 금융사들이 많이 채택하고 있다.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등 다수 금융사는 이미 상근 감사위원이 없는 사외이사 중심의 감사위원회 체제를 구성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