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준조세 강요하면 즉시 직위해제
순수목적 기부 위축되지 않도록 개정과정에서 면밀히 검토
[뉴스핌=김신정 기자] 자유한국당이 공직자의 청탁과 준조세 요구를 처벌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모집법)을 고치기로 했다.
인명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현행법은 민간인이 공직자에게 지급하면 제재를 하지만 공직자가 민간에 청탁할 경우는 제재나 처벌할 근거가 없다"며 "앞으론 공직자가 민간인이나 민간기업에 기부금 출연을 요청하는 등의 부정청탁 행위를 막도록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인 위원장은 또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해 기업 등에 각종 기부금품, 즉 준조세의 출연을 강요할 경우 경고 없이, 바로 직위해제 등의 조치를 시행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과 정우택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인 위원장은 이같은 개정안 추진 배경에 대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됐는데, 대기업 총수가 구속됐다는 사실은 이유를 불문하고 불행한 사태"라며 "정경유착으로 이어진 결과가 바로 이같은 불행한 사태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심재철 의원 대표 발의로 관련 법안을 제출했고, 조속히 되도록 당 차원에서 노력할 것"이라며 "개정 논의과정에서 공직자 뿐 아니라 업무 관련자도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순수한 목적의 기부가 위축되지 않도록 개정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 위원장은 "정경유착 고리를 완전히 끊어야 대한민국이 생존할 수 있다"며 "모든 필요한 조치를 강력히 추진하고,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관련 법안 처리에 야당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