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범준 기자] 지난 2012년 18대 대선 당시 부대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댓글을 펼치는 등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태하 전 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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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하 전 국군 사이버사령부 530단장(심리전 단장)이 지난해 4월19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7일 "피고인이 부대원을 통하거나 자신이 직접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댓글을 작성하고, 타인의 글을 리트윗하는 방법으로 정치에 관여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국민의 정치적 자유는 우리 헌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주된 가치 중의 하나이고 피고인은 이를 이해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며 국민의 기대와 믿음을 져버렸다"며 "(군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신뢰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한다는 점에서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이 전 단장은 지난 2012년 대선 전후 부대원들을 동원해 1만2844회에 걸쳐 인터넷에 댓글을 다는 등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없애게 한 혐의로 지난 2013년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2015년 서울동부지법은 1심에서 이 전 단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전 단장 측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군형법 제94조(현역 군인이 연설·문서 등으로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반대 의견을 밝힌 경우 형사처벌)가 헌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대원들과 자신이 단 댓글의 내용도 개인적인 정치적 의견 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군형법 제94조는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군이 지위를 이용한 경우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법익의 균형성 등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며 이 전 단장 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응작전 수행을 지시하고 이를 수행한 사람들에게 수당이 대가로 지급된 점, 부대원들이 활동 결과 PC화면을 캡쳐해서 제출하기도 한 점, 부대원들이 보급받은 기기를 이용해 작전을 수행한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지위를 이용해 정치적 의견 표명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