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동석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 징역 2년6월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700여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고교 동창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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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동창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
재판부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데, 김 전 부장검사는 이 의무를 저버렸다"면서 "검찰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부장검사로서 다른 상당수의 검사에게 영향을 미칠 지위에 있었던 만큼 신중히 처신했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부장검사는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으로 근무하면서 그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범죄수집 등의 중요 업무가 엄중히 행해져야 할 공적 장소인 대검찰청 범죄정보 담당관실을 특정 재소자에 대한 편의제공의 사적 장소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소자 신분이었던 고교 동창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고가의 향응을 지속적으로 제공받았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검찰 조직 전체의 사기가 떨어지고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시했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