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한송 기자] 청와대 압수수색에서 제동이 걸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임의제출 방식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는 이규철 특검보. / 이형석 기자 leehs@ |
이규철 특검보는 5일 브리핑을 통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금요일 오후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월요일(6일)까지 답변이 오지 않을 경우에는 후속조치를 할 것"이라며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임의제출 관련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3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가 경내진입을 승인하지 않아 무산됐다.
압수수색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청와대 측의 지적에 대해 이 특검보는 "수사에 필요한 장소와 자료를 모두 고려했다면 대부분의 청와대 장소와 물건이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됐을 것"이라며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된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 뿐만 아니라 다수인"이라고 설명했다.
또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한 압수수색 영장은 위헌이라는 청와대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 특검보는 "이미 검찰 특별부사본부에서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를 해서 기소를 한 상태"라며 "소추금지는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주장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과 별도로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2월 둘째주 중 대면조사를 실시한다는 데 박 대통령 측과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