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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의 청와대·금융위·공정위 압수수색…‘삼성’ 재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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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금융위 기습 압수수색…중간금융지주회사법, 삼성 뇌물,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 등 집중 수사

[뉴스핌=김기락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까지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 가운데 공정위와 금융위 수색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수사를 위한 기습 조치이다.

특검은 공정위가 추진한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의 목적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지원이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이 과정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인 두 사람이 연루됐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경내 진입에 실패했으나 이달 28일까지 압수수색 영장이 유효한 만큼, 다시 압수수색에 나서기로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뇌물죄 피의자로 출석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특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의 부위원장실·사무처장실·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 금융위의 자본시장국 산하 자본시장과·자산운용과·공정시장과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 관계자는 압수수색 배경을 “삼성 뇌물,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ODA)과 관련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출받을 자료에 개인정보나 금융정보 등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상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게 된 것으로서, 금융위, 공정위로부터 협조를 통해 자료를 제출받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이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두 가지다. 첫째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공정위의 직간접 지원 여부, 두번째는 최순실 씨의 ODA 이권 개입 등 의혹이다. 이 과정에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도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는 그동안 공정위를 중심으로 추진됐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중간금융지주회사는 일반지주회사가 중간에 금융지주회사를 세워 금융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새로 도입될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일반지주인 삼성물산과 금융 지주인 삼성생명을 통해 순환출자를 해소하고, 그룹 전반을 안정적으로 지배할 수 있게 된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을 통해 공정위에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 청탁 여부를 다각도로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특검은 이와 관련된 상당량의 문건 및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최 씨의 ODA 개입 의혹도 삼성과 연결돼 있다. 

이미 삼성그룹 출신인 유재경 주미얀마 대사가 특검 조사에서 최 씨의 추천을 통해 주미얀마 대사가 됐다고 실토한 만큼, 수사의 탄력을 받고 있다.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이 부회장에 대해 보강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박 대통령과 최 씨, 삼성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단서를 특검이 추가로 잡은 셈이다.

또 유 대사 임명 과정에서 중개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이상화 KEB하나은행 글로벌금융본부장의 승진 과정도 살피고 있다. 이 본부장은 최 씨 모녀가 독일 현지 생활에 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으로부터 박 대통령이 이 본부장의 승진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특검은 금융위 자산운용과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해선, 피의사실 관련됐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이날 청와대 경내로 압수수색에 실패, 다시 시도하기로 했다. 현재 대통령 권한을 갖고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정식으로 요청할 예정이다.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기한이 이달 28일인 만큼, 특검 입장에선 손해볼 게 없다는 기류가 강하게 흐르고 있다.

청와대에서 돌아온 박충근 특검보는 “청와대 측이 군사보안시설이라는 이유와 국가에 중대한 이익이라는 사유를 들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승인 보류했다”며 “우리 특검에서는 청와대 측의 불승인사유가 납득되지 않고 특별히 범죄수사를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라는 사유를 들어 설명했으며 불승인 사유에 대해 납득이 어렵다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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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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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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