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임명권 가진 대법원장이 후임 인선 착수해야"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위원 측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장 후임을 임명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이 열린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오른쪽) 등 소추위원들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국회 탄핵소추위원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은 1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제10차 변론이 마무리된 후 "권한대행으로서 헌재 소장을 임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어 "만약 탄핵이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에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선거가 치뤄질 때 까지 재판관이 공석 상태로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재판관 중 한 분이라도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한다면 헌재 기능이 마비된다"고 말했다.
이에 헌법재판관에 대한 실질적 임명권을 갖고 있는 대법원이 후임 인선 작업에 착수해야한다는 게 권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또 "탄핵심판 이후 헌재가 처리해야 할 사건이 굉장히 많다"며 "헌재 구성이나 국민의 기본권 보장, 헌재 안정적 운영을 위해 대법원에서 후임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헌재가 이정미 재판관 후임 인선을 기다리느라 탄핵심판이 지연되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