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추위원 측, 추가 준비서면·석명신청서 제출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위원 측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근무장소를 이탈했다고 봤다.
국회 소추위원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은 12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이 끝난 뒤 취재진들과 만나 "박 대통령이 법적 근거없이 재택근무를 했기 때문에 근무장소 이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공무원이 유연근무제를 적용받을 때는 다 법적인 규정이 있지만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
소추위원 측은 이와 함께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추가 석명을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 10일 제출된 '세월호 7시간' 석명 자료가 부족하다는 취지에서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또 4차 변론에서 이뤄진 증인 신문과 관련해선 "이영선 행정관의 경우 본인이 필요한 부분만 대답했다"며 "오히려 피청구인(대통령)이 공개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것 아닌지 하는 인상을 재판부에 줬다고 본다"고 평했다.
또다른 증인 조현일 세계일보 기자와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의 경우 있는 그대로 진술했다고 봤다.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소재가 불명확해 헌재의 증인출석요구서도 전달받지 못한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헌법·법률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데 비서관이 출석하지 않고 도망다니는 것은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두 비서관이 법정에 나와 사실을 밝히는 게 대통령과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