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방세 납부기한 하루 연장
[뉴스핌=황세준 기자] 정부가 자동차세 연납시 10% 할인을 내일까지 적용한다.
행정자치부는 자동차세 연납과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을 기존 1월 31일에서 2월 1일로 하루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설 연휴로 인해 납부기한이 짧아져 31일 하루에 지방세 포털시스템인 '위택스'에 접속자가 몰리다 보니 처리 지연 등 불편이 생기는 것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자동차세는 원래 연 2회(6월·12월) 납부하는데 1월에 1년치를 선납하면 연간 세액의 10%를 공제한다.
최훈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시책을 구현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