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25일 오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서울구치소에서 구금 중인 최씨는 체포된 후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오게 된다. 최씨가 특검 사무실에 소환되는 것은 지난달 24일 이후 처음이다. 그동안 최씨는 '건강상 이유', '공판 준비', '강압수사'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체포영장 집행은 오는 26일로 예상됐었지만, 이날 예정됐던 최순실·장시호·김종 공판에 증인들이 나오지 않아 공판이 연기되면서 집행됐다.
최씨가 소환되면 특검은 딸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 수사만 가능하다. 체포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업무방해 뿐이기 때문이다.
특검은 향후 삼성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별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할 계획이다.
삼성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비선실세 최순실이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