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2만8000여명이 대상…지방병무청별로 11월29일까지 진행
[뉴스핌=이영태 기자] 병무청은 23일부터 오는 11월29일까지 2017년도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1998년도(19세)에 출생한 사람과 올해 병역판정 검사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 등 총 32만8000여 명이다.
병역의무자들은 질병 및 심신장애 정도의 평가기준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에 따라 판정된 신체등급과 학력, 연령 등 자질을 종합해 병역처분을 받게 된다.
1~3급까지는 현역병 입영대상자다.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우선 현역입영이 가능하다. 고등학교 중퇴 이하 1~3급자 가운데 현역입영을 희망하는 경우 현역처분을 받을 수 있다. 4급은 보충역, 5급은 전시 근로역을 받게 되며 6급은 병역 면제 대상이다. 7급은 재신체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자와 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소재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학생과 학원 수강생, 직장인 등은 실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와 장소를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지방병무청별 병역판정검사 일정은 ▲서울·부산·대구경북·경인·인천(1월23일~11월29일) ▲광주전남(5월2일~11월29일) ▲전북(1월23일~4월26일) ▲경남(1월23일~2월28일, 5월31일~11월29일) ▲제주(3월6일~4월7일) ▲강원영동(4월19일~5월26일 ▲대전충남(1월23일~4월7일, 6월21일~11월29일) ▲충북(4월17일~6월16일) ▲경기북부(1월23일~6월5일, 7월20일~11월29일) ▲강원(6월8일~7월18일) 등이다.
기본검사는 모든 수검자를 대상으로 신체등급 판정에 필요한 심리검사, 혈액·소변 검사, 혈당검사, 영상의학검사, 신장·체중 측정, 혈압 및 시력측정 등으로 구성된다. 정밀검사는 병역의무자가 과거에 앓았던 질병과 현재 치료하고 있는 질병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검사다.
올해부터는 병역판정검사 혈액검사 항목에 잠복결핵 검사가 추가된다. 검사결과 양성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무료 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본인이 희망하면 입영일자를 연기받을 수도 있다.
박창명 병무청장은 "잠복결핵검사가 국민의 건강과 군부대의 결핵발병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병역판정검사 결과서는 원래의 목적인 병역처분 외에 국민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병무청 누리집 '나만의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된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병역판정검사 결과서를 열람 또는 출력하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야 한다.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결과서가 열람될 때 해당 병역의무자 휴대폰으로 병역판정검사 결과서가 열람됐음을 공지,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결과서는 병역의무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부 검사항목별 검사목적, 기준치, 결과에 대한 임상적 의미, 개인별 상세 질병 건강정보를 담고 있다"며 "임상병리검사는 종합병원 수준인 19개 항목으로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