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연령·주소·기피일자·기피요지·법위반조항 등 확인가능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 확정"
[뉴스핌=이영태 기자] 병역의무를 고의로 기피한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사항이 처음 공개된다.
병무청 홈페이지 '공개/개방포털'의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 화면.<이미지=병무청> |
병무청은 병역의무 기피자 237명의 인적사항 등을 20일 오전 11시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최초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병역 고의 기피자' 명단은 병무청 홈페이지의 '공개/개방포털'에서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공개되는 항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 일자, 기피 요지 및 법 위반 조항이다.
병무청은 "이번에 공개되는 병역의무 기피자들은 공개제도가 시행된 201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이며, 현역입영기피자가 166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자가 42명, 국외불법체류자가 25명, 병역판정검사기피자가 4명"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이 104명으로 전체의 43.7%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20~30세가 225명으로 전체의 94.5%였고, 31세 초과자 13명으로 집계됐다.
병역의무 기피자 발생 예방 및 성실한 병역이행 유도를 위해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것은 병역법 제81조의2에 의해 2015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2015년 7월부터 12월까지 600명의 병역기피자가 발생했는데, 병역의무 이행 및 면제 과정 등을 통해 지난 2월 잠정 공개심의에서 547명으로 줄었고, 지난달 최종심의에서 237명으로 확정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 기피자에게 지난 2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2월에 병무청홈페이지에 명단이 공개됨을 안내한 바 있다"면서 "아울러 6개월간의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독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병역의무 기피자에 대해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병역의무 기피자에 대한 지속적인 인적사항 공개 등을 통해 병역의무 기피자의 발생을 억제하고, 성실히 병역을 이행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