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업무보고…이름·나이·주소 등 인터넷에 공개
[뉴스핌=이영태 기자] 병역의무 기피자들의 인적 사항이 오는 12월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최초로 공개된다. 정부의 병적 관리 대상에는 고위 공직자와 그 자녀뿐만 아니라 연예인과 체육선수도 포함된다.
올해 첫 징병검사가 시행된 지난 1월 2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인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 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사진=뉴시스> |
병무청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들을 담은 병적 관리 방안과 병역 면탈 예방 방안 등을 보고했다.
병무청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병역의무 기피자 600명을 추린 뒤 소명 절차를 밟고 있다. 소명 과정 중 547명이 잠정 공개 대상자로 확정됐다. 구체적으로는 현역 입영 기피 427명, 사회복무 소집 기피 82명, 국외 불법 체류 27명, 징병검사 기피 11명이다.
병무청은 이들이 실제 병역의무를 기피했는지 소명 절차를 마치는 대로 최종 공개 인원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12월 이들의 이름과 나이, 주소, 기피 일자, 기피 요지, 법 위반 사항 등 6가지 항목이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아울러 병역 면탈 사례가 많고 위험성이 높은 연예인과 체육인 등에 대해서도 별도로 병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병역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관련기관과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병무청은 "사회지도층 등의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여전하다"며 "병적 관리 제도 등을 추진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병역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2012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병역 면탈 범죄 혐의자는 정신질환 위장 44명, 고의 문신 38명, 고의체중 증·감량 34명, 안과 질환 위장 20명 등 총 165명이다. 사이버상에서 병역 회피를 조장하는 사례도 2013년 1932건, 2014년 1847건, 2015년 1979건, 올해 5월 기준 976건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