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계획서 통합 서식 마련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앞으로 화학사고 고위험사업장은 관련 부처에 각각 작성·제출해야 하는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부담에서 해소된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이달부터 화학사고 고위험사업장은 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합서식으로 작성·제출할 수 있다. 해당 사업장은 각 부처별 규정에서 정한 서식으로 작성·제출할 수도 있고, 통합서식 중 각 부처별 안전관리계획서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해당되는 서식만을 기재해도 된다.
그동안 화학사고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은 유관부처별로 위해관리계획서(환경부), 공정안전보고서(고용부), 안전성향상계획서(산업부)를 작성·제출해야 하는 등 번거로웠다.
위해관계계획서와 공정안전보고서 및 안전성향상계획서는 각 부처별 제도의 취지에 따라 운영돼 왔지만, 산업계에서는 일부 기초자료(취급시설·물질정보, 공정도면 등) 중복 작성에 대한 부담이 크다며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앞서 환경부와 고용부, 산업부는 지난 2015년부터 유관기관(화학물질안전원, 안전보건공단, 가스안전공사)과 함께 통합화 작업을 추진해 통합서식(안)을 마련해왔고, 지난해 말 권역별 공청회(여수, 울산, 대산, 시화)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업장에서 안전관리계획서 통합서식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 "부처별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면서 산업계의 작성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관계부처가 협업해 산업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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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제출 제도.<자료=산업통상자원부> |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