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세훈 기자]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20일 친박 핵심인 서청원·최경환 의원에 대해 3년 간의 당원권 정지, 윤상현 의원은 1년 간의 당원권 정지 징계를 내렸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심의 유보'하기로 의결했다.
새누리당 류여해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기자실에서 중앙윤리위원회 회의 내용을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류여해 중앙윤리위원은 이날 당사에서 회의 브리핑을 갖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적절한 언행과 우리 정치 발전을 저해하는 낡은 형태에 대해서 기꺼이 회초리를 들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류 위원은 서 의원과 최 의원과 관련해 "계파갈등을 야기해 당을 분열에 이르게 했다"며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윤 의원만 '당원권 정지 1년'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선 "오늘 위원회에 출석해 징계 사유에 대한 본인의 소명을 했다"며 "과거 문제가 됐던 사항들에 대한 책임과 반성의 뜻과 함께 당의 쇄신 방향에 대해 공감한다는 취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 징계 논의에 대해선 "상황 변화가 있다면 논의하겠다"며 유보의 뜻을 거듭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