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의원 징계는 오는 20일로 유보
[뉴스핌=조세훈 기자] 새누리당 윤리위원회가 18일 이한구 전 공천관리위원장 등 징계대상자 5명에 대해 제명, 당원권 정지 등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친박 핵심인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의원에 대한 징계 결정은 오는 20일로 미뤄졌다.
이한구 전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장 <사진=뉴시스> |
류여해 윤리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징계개시한 대상자들에게 심의를 계속하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한구 전 공천관리위원장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병석 전 국회부의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게 최고 징계수위인 제명을 결정했다.
윤리위는 징계사유에 대해 이 전 위원장은 공정한 자격심사 위반으로 당내분열과 총선참패를 야기한 점을 꼽았다. 이밖에 현 전 수석은 엘시티 관련 뇌물수수 혐의, 이 전 국회부의장은 포스코 관련 제3자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박 전 국회의장은 강제추행 혐의 등을 내세웠다.
김현아 의원에겐 당원권 정지 3년이 내려졌다. 또한, 새누리당 지도부는 김현아 의원에 탈당을 공식 요구하기도 했다. 실질적으로 바른정당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게 징계 사유다.
이상득 국회부의장은 지난 16일 자진탈당하여 징계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친박' 핵심 의원들인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가 유보됐다. 새누리당은 이들의 징계 여부를 오는 20일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
류 위원은 "(세 의원에 대한 징계는) 중대한 상황이니 소명을 들어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