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범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2개 해병부대에서 선임병이 지속적으로 후임병들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이는 가혹행위 사건(소위 악기바리)이 발생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 '취식 강요'를 두고 대부분의 해병들은 전통이라고 여기고 있었으며, 그 결과 신병 때 피해자였지만 선임이 되면 가해자로 변신하는 악습이 유지되고 있었다.
A부대 해병 C씨(21)는 후임병 D씨(21)에게 자신이 당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많은 양의 음식을 먹도록 강요했다. B씨는 "해병대 왔으니 악기바리 한 번 정도 당해보는 것도 괜찮다"는 말을 하며 취식을 강요했다고 인정했다.
피해자 D씨에 따르면 C씨는 체중 목표를 정해놓고 수시로 막사 4층에 있는 체중계에 올라가서 체중을 재게 했다고 한다. D씨는 "최초 체중이 75kg이었는데 (취식 강요 가혹행위로 인해) 84kg까지 쪘다"고 진술했다.
가해자 C씨 역시 후임병 시절 "대통령 특식으로 나온 초콜릿 넛바를 2일간 180개까지 먹었다", "최초 전입 시 체중이 61kg였는데 계속 먹어서 81kg까지 쪘다"는 등 선임병에게 당한 피해사실을 진술했다.
C씨는 또 선임병의 지시로 알몸을 마사지했고, 선임병이 수시로 자신의 엉덩이에 성기를 대고 유사 성행위를 했다는 등 충격적인 추가 피해 사실도 밝혔다.
해병대에서 일어난 취식 강요 가혹행위(일명 악기바리) 사례 /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다른 B부대 역시 사정은 비슷했다. 해병 E씨(22)는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다수의 후임병들에게 파이 종류의 빵을 햄버거 모양으로 눌러서 한번에 10여개씩 먹이는 취식 강요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E씨 역시 "(나도) 전역한 선임병으로부터 악기바리를 당했다"고 진술했다.
B부대 중간 간부는 피해자로부터 취식 강요를 신고받고도 직속상관에게 신속히 보고하지 않아 경고장을 받았다.
인권위는 지난 2011년 해병대 2개 부대에 대한 직권조사를 통해 병영악습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국방부는 대책을 수립한다고 밝혔으나, 이번 인권위 조사 결과 병영악습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거듭된 권고에도 해병부대의 병영악습이 근절되지 않자, 국방연구원 등 외부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조직진단을 실시하는 것을 해병대 사령관에게 권고했다. 또 국방부장관에게 국방인권협의회·군인권교육협의회 등에서 인권위와 해병대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을 권고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