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이 청와대의 보복을 우려해 세계일보의 '정윤회 문건' 보도를 만류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12일 이번 탄핵 심판의 제4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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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공개 변론이 열린 가운데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과 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이날 오후 변론에서는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언론자유 침해'와 관련된 신문이 이뤄졌다.
법정에는 지난 2014년 '정윤회 문건'을 보도했던 당사자인 조현일 세계일보 기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 기자는 "해당 문건의 보도를 앞두고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 접촉한 취재원 대부분이 보도를 만류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행정관은 보다 직설적으로 보도를 말렸다"며 "그가 '보도를 할 경우 저는 물론 세계일보, 통일교 재단까지도 보복을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조 기자에 따르면 박 전 행정관은 "당신은 검찰청에 3년간 불러다녀야 하고 세계일보에 대한 세무조사도 들어갈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통일교 재단에 대한 보복 조치도 이뤄질거다"고 조언했다. 또 "특정 청와대 수석실이 아닌 청와대 전체와 싸우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조 기자는 실제 '정윤회 문건' 보도 이후 실제 본인이 미행을 당하기도 했고 세계일보에 정부광고가 줄어들고 통일교 재단 계열사에 세무조사가 착수된 점 등을 들어 청와대의 보복이 있었다는 취지로도 증언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