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기존 국정 집필기준 수정·보완 정도"
역사·교육계, 검정을 가장한 국정 교과서 도입 주장
[뉴스핌=황유미 기자] 교육부가 2018학년도에 사용될 중·고교 검정 역사교과서에 대한 집필기준에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기준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엄격한 심사를 하겠다고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검정 교과서 자체를 국정 교과서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이다.
지난해 11월 28일 공개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9일 황교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검정 역사교과서의 심사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보고에 앞선 지난 6일 언론 대상 사전 설명회에서 이 부총리는 "검정 절차가 치밀하지 못해 검정 역사 교과서의 편향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국정 교과서처럼 1달 간 웹공개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받는다든지 검정 절차를 좀 더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검정교과서 집필자들에게 집필기준을 이달 말까지 만들어 공개할 예정이다. 해당 기준은 기존의 국정 교과서 집필기준에 웹 공개를 통해 받은 의견을 일부 반영해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국정 교과서 집필기준을 거의 검정 교과서에 적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되면 의견이 분분한 '대한민국 수립' 표현이나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기술 강화, 북한 도발 기술 강화 등 국정 역사 교과서 기준이 검정에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검정 교과서는 출판사들이 집필진을 섭외해 교과서를 집필한 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교과서용도서 검정심의회에서 심사를 거쳐 합격해야 한다. 출판사들은 합격을 위해 이같은 국정교과서 편찬기준에 맞추려 할 수밖에 없다.
이같은 교육부의 계획에 역사학계와 일선 현장의 교사들은 '검정을 가장한 국정'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한 사립고등학교 교사는 "교육부가 국정화 방침을 철회한 줄 알았더니 이렇게 뒷통수를 칠 줄은 몰랐다"며 "국정 편찬기준을 적용하면 결국에는 검정까지 국정 교과서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육훈 역사교육연구소 소장 역시 "지금도 편향성 문제가 제기되는데 검정 절차를 강화한다는 말은 결국 과거 뉴라이트 논란 있었던 '교학사' 교과서 닮은 교재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검정 절차를 교육부는 중단해야하고 최소 2년 정도는 교과서 제작을 위한 기간을 확보해야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적용 방안으로 올해 1년은 국정 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서 보급하고 내년에는 국·검정 혼용 방침을 밝히며 국정화 전면 도입 태도에서 한 발 물러선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