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심사기준에 '모성보호' 항목 신설
[뉴스핌=이고은 기자] 앞으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인색한 기업은 조달청 거래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17년도 업무계획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이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중소기업 등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면서 "기업 전수조사나 감독이 어렵고,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가 적어 (모성보호제도) 확산을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소기업의 육아휴직율은 대기업의 절반에 못 미친다. 2015년 기준 20~30대 여성근로자수 대비 육아휴직자 수는 대기업이 5.3%, 중소기업이 2.4%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출산 및 육아휴직 실정을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는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물품제조·구매 입찰의 낙찰 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는 것이다.
앞으로 조달청 심사에서는 모성보호 우수기업에는 100점 만점에 2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부진기업에는 반대로 2점의 감점을 부여한다.
고용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모성보호 우수·부진기업을 평가할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하반기에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 기준이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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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