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나우앤퓨처

속보

더보기

중국 인터넷생방송 규제 강화, 신정책 내년 1월 시행

기사입력 : 2016년12월29일 11:17

최종수정 : 2016년12월29일 11:24

국내외 인터넷 방송 플랫폼 타격 우려

[뉴스핌=이동현기자] 중국 문화부(文化部)는   ‘온라인공연 경영활동 관리방법(网络表演经营活动管理办法)’을 발표,  2017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중국 감독기관들의 잇달은 인터넷 라이브 방송에 관한 규제로 인해 최근 급성장중인 중국 인터넷 방송 플랫폼산업에 타격이 예상된다.    

이번 신규 규정에 따르면 인터넷 플랫폼 업체는 성급(省级) 문화행정부처에 반드시 '온라인문화경영허가증(网络文化经营许可证)'을 신청해야 하고 콘텐츠에 대한 자체 심의 및 실시간 방송통제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업체는 인터넷 방송이 전면 금지 된다. 또 외국인 방송 출연자에 대한 허가제도와 같은 방송 출연진에 대한 규제도 한층 강화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규제방안을 통해 인터넷 방송을 통제하려는 중국정부의 강한 의지가 읽힌다고 진단했다. 또 현재 1000여개 달하는 중국 인터넷 플랫폼 업체중 영세한 업체가 시장에서 퇴출이 시작돼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온라인문화경영허가증<사진=바이두(百度)>

◆ 신규 규정을 통해 출연진에 대한 규제 강화

이번 신규 규정은 라이브 방송의 출연진(BJ)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하는 것이 두드러지는 점으로 꼽힌다. 이번 규정에 따르면 인터넷 공연 업체는 출연진의 신분증 및 실명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또 방송중 인터뷰 및 영상통화 녹화에 대해 필수적으로 심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 밖에 인터넷 공연 업체들은 출연자의 개인 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또 세분적인 규정 측면에서 인터넷 플랫폼 업체는 외국인 및 홍콩, 마카오, 대만 출연자가 라이브 방송에 출연할 경우 사전에 문화부에 신청을 해야 한다. 만약 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출연이 전면 금지된다. 또 방송 출연진에 대한 신용등급 구축 및 공연 콘텐츠 유형 관리과 같이 자체적인 관리감독를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인터넷 채널 및 동영상에서 인터넷 플랫폼 업체의 로고(Logo)와 같은 회사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그 밖에 콘텐츠 측면에서 저질 콘텐츠의 범람을 위한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 구체적으로 ‘몰래 카메라’형식의 촬영을 금지해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못하게 했고 동물 학대 및 방송 중 미허가된 온라인 게임 같은 제품을 전시하거나 설명하지 못하게 했다.

◆ 중국 감독기관 하반기에 규제조치 잇달아 발표

2016년 하반기 중국 당국이 인터넷 방송플랫폼에 관한 규제 조치를 잇달아 내놓았고 향후 업계의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2016년 9월 광전총국(廣電總局)은 ‘온라인동영상 서비스관리에 관한 통지(關於加強網絡視聽節目直播服務管理有關問題的通知)’를 발표했고 ‘온라인 동영상방송 허가증(信息網絡傳播視聽節目許可證)’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 및 개인의 온라인 방송이 전면 금지됐다.

또 올해 11월 국가온라인정보판공실(国家互聯網信息辦公室)에서는 ‘온라인라이브방송서비스관리규정(互聯網直播服務管理規定)’을 발표해 뉴스와 같은 콘텐츠는 반드시 뉴스서비스자격을 취득을 획득한 플랫폼 업체만이 방영할 수 있게 했다. 또 방송 콘텐츠 측면에서 허가 받은 범위를 넘어서는 콘텐츠 방영이 금지됐다.

여기에다 올해 12월 문화부는 관련 신규 규정 발표를 통해 온라인 방송 업체가 ‘온라인문화경영허가증’을 사전에 취득한 업체만이 온라인 라이브 플랫폼 업체를 운영할 수 있게 했다.

향후 온라인 방송 플랫폼 업체는 ▲온라인뉴스서비스자격(互聯網新聞信息服務資質) ▲ 인터넷동영상방송허가증(信息網絡傳播視聽節目許可證) ▲온라인문화경영허가증(網絡文化經營許可證)과 같은 3가지 허가를 취득해야만 방송이 가능할 전망이다. 여기에다 자체적인 심의제도 및 방송출연진 실명 등록이 의무화됐다. 이러한 엄격한 규제조치는 인터넷 방송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관련 당국의 포석으로 분석된다.

온라인 방송 출연자<사진=바이두(百度)>

[뉴스핌 Newspim] 이동현 기자(dongxu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세 10년 보장법 논란 "당론 아냐"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임차인에게 최장 10년동안 전세계약을 보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자 이재명 대표가 5일 만에 공개 해명했다. 이 대표는 17일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의 경우 논의를 거친 당 공식 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급히 해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DB]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민생연석회의에서 20대 민생 의제를 제시했다. 20대 민생 의제에는 임차인이 최장 10년까지 전세 계약 갱신이 가능하게 한 임대차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후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부작용을 외면한 반시장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논란은 거세졌다. 이 대표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지만 어떤 정책이든 시장 원리를 거스른 채 정책 효과를 달성하긴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 또한 새겨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중도층의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 5일 만에 당론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plum@newspim.com 2025-03-17 21:20
사진
양주 군부대서 무인기와 헬기 충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기도 양주에 있는 한 육군부대 항공대대에서 비행하던 군용 무인기가 착륙한 상태에 헬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분쯤 경기 양주시 광적면 소재 육군 항공대대에서 무인기가 헬기(수리온)와 충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파주=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1일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무건리 훈련장에서 '한미 연합 공중강습 훈련'이 열려 한미 장병들은 태운 수리온 헬기가 공중강습을 위해 착륙하고 있다. 이날 훈련에는 한국군 90여 명, 미군1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수리온 6대가 동원됐다. 2025.03.11 photo@newspim.com 소방당국은 무인기가 착륙해 있는 헬기와 부딪치면서 불꽃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로 군용 헬기 1대와 무인기가 전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출동한 소방은 장비 20대와 인원 50명을 투입했으며 상황 발생 후 29분만에 진화를 마쳤다. 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krawjp@newspim.com 2025-03-17 14:5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