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학칙 "학사경고 3회 받으면 성적불량으로 제적" 명시
장씨 포함 115명 수차례 학사경고에도 그대로 졸업
"졸업이수 학점 모두 취득했고 학사경고는 대학 자율의 관리수단"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인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가 연세대학교 재학 중 3번의 학사경고를 받았음에도 학칙과 달리 제적당하지 않고 그대로 졸업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장씨의 학위는 그대로 인정돼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난이 일 전망이다.
교육부는 연세대의 장씨 학사관리 특혜 의혹과 관련, 지난 5일부터 열흘간 현장점검과 특정사안 조사를 실시했다고 21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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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진행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장시호 <사진공동취재단> |
조사 결과 장씨는 1998년 체육교육학과에 입학해 1999년과 2001년 각 2학기, 2003년 1학기 등 총 세 차례 학사경고를 받았다. 하지만 별다른 조치없이 2003년 8월에 학위를 받고 졸업했다.
연대 학칙 제48조 등은 '매학기 성적의 평량 평균이 1.75미만인 경우 학사경고를 받게 되고 학사경고를 총 3회 받을 경우 성적불량으로 제적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1996년부터 2012년까지 장씨와 같은 학칙을 적용받아 체육특기자로 입학한 685명이다. 2013년부터는 체육특기자의 제적 면제 조항이 학칙에 신설됨에 따라 이후 체육특기자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중 체육특기자가 학칙을 적용받지 않은 사례는 장씨를 포함해 총 115명이었다.
교육부는 다만 이들 115명에 대해 학위 취소조치를 내리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들 졸업생들이 졸업이수 학점을 모두 취득했고 학사경고는 대학 자체의 자율적인 학사관리 수단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그동안 제적조치 대상자임에도 학교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기대이익이 발생했다는 점도 취소 불가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연세대는 제재 조치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연대가 적정하게 학위를 수여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해 고등교육법 제35조를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모집정지'다.
교육부는 "대학 구성원이 체육특기자 제적에 관한 특례 규정이 있는 것으로 확신할 만큼 관행적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됐다고 해도 학칙과 법령 위반을 정당화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며 "연대가 고의 또는 과실로 학칙을 위반한 점도 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추가적으로 체육특기자 전형을 운영중인 84개 대학에 대한 서면조사를 마무리짓는 내년 2월 이후 연대의 행정 처분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대학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