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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팀, 김기춘‧김영재 출국금지..."대기업 압수수색도 가능"

기사입력 : 2016년12월15일 11:28

최종수정 : 2016년12월15일 11:28

본 수사 20일 개시...준비기간에도 강제수사 가능

[뉴스핌=이성웅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검팀이 주요 사건 연루자 일부를 출국금지시켰다. 특검팀은 20일 본수사 개시를 앞두고 있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5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검에서 이미 출국금지시킨 사건 관계자들이 여러명 있다"라며 "언제, 누구를 출국금지시켰는지 답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출국금지 대상자로 꼽히는 인물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최순실씨의 단골 병원 원장인 김영재씨 등이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미 출국금지 상태다.

이규철 특검보는 "필요하다면 준비기기간에 대기업 압수수색도 가능하다"며 "기록검토가 확실하게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르게 움직이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늦어도 이번 주말까지는 수사기록 검토를 끝낸다는 방침이다.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나, 피의자 소환조사, 청와대 관저 압수수색 등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특검보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필요하다면 모든 방법을 강구할 예정이다"며 "특히 대통령 대면조사의 경우 앞서 검찰 수사 요청을 거부했던 부분까지 포함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청문회 위증도 수사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날 최순실 게이트 4차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이규철 특검보가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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