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15일 불출석한 정윤회 전 비서실장 등 11인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날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4차 청문회에는 청와대 전현직 고위 직원 등이 주요 증인으로 의결됐지만 증인 30명 가운데 15명만 출석해 절반이 불참했다.
이에 대해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정윤회 등 5인은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나오지 않았다"며 "불출석 사유 또한 대부분 인정할 만한 것이 못 돼 불출석 증인들을 상대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이날 4차 청문회에서는 '정윤회 문건'과 '정유라씨 입학 비리 의혹' 등에 대해 밝힐 계획이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제2차 기관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