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DSR 적용하니 '집담보·車할부'에 대출한도 급감

기사입력 : 2016년12월08일 15:39

최종수정 : 2016년12월08일 16:39

9일 DSR 시행...대출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파악
DSR 높으면, 만기 늘리거나 대출 곧바로 상환해야

[뉴스핌=한기진 기자] 새로운 대출심사 기준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9일 시행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엄격한 대출 규제다. 그러나 은행들이 내년까지 참고지표로만 활용하면서 급격한 대출축소는 없을 전망이다. DSR 적용 비율이 80%로 알려졌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

8일 신용정보원은 내일(9일)부터 금융회사가 대출자(개인 및 법인)의 1, 2금융권 신용거래 내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가동한다. 은행, 보험,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캐피탈사 등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나오는 모든 정보를 토대로 대출자의 실제 연간 원리금상환 예정액수를 제공한다.   

이를 기초로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들은 신규대출 시 ‘실질’ DSR을 기준으로 삼는다. 지금까지 은행연합회가 작년에 만든 ‘표준’ DSR 80%를 일률적으로 적용했다. 대출자 별로 대출금리와 만기를 파악하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NICE신용정보가 제공한 평균 대출금리와 평균 만기를 적용해서 나온 수치다. 

그러나 신용정보원이 개인별 대출규모, 금리, 만기 등의 세세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DSR 비율을 새롭게 산출하게 됐다. 그래서 은행권은 DSR을 표준과 실질로 구분해 부른다.

DSR이 적용되면 DTI보다 대출받는 액수가 줄어든다. 연 소득 대비 부채상환비율을 계산할 때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공통적으로 포함되지만, DTI는 기타부채(보험사 대출, 할부 등)의 ‘이자’ 상환액만 추가하는 반면 DSR은 ‘원금’까지 따진다. 그래서 DTI에서 기타부채 규모는 사실상 무시됐다. 

DSR은 상황 별로 대출이 줄어드는 게 다르다.

가령 직장인 A씨가 연 소득 5000만원으로 보험사 신용대출로 5000만원(만기 5년, 원리금 균등, 연 5%)을 쓰고 있다. 5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면 DTI 60%를 적용해 최대 3억원이 대출된다.

그러나 3억원을 원리금 균등으로 갚는다면 매년 5150만원을 상환해야 해서 DSR로는 대출 실행연도 기준 103%에 달한다. 표준 80%를 적용하면 23%포인트 만큼 과도한 대출이다. 은행은 기존보다 8000만원 줄인 2억2000만원만 대출 승인할 수 있다. A씨의 적정 대출상환 규모를 소득(5000만원)의 80%인 4000만원(주택담보 2850만원, 신용대출 1150만원)으로 봤기 때문이다.

또 기존에 이자만 내는 주택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결과가 나온다. 

A씨가 올해와 내년은 이자만 내고 3년후부터 원리금 2000만원씩 갚는 주택대출과 새마을금고 신용대출로 매년 1000만원씩 상환한다고 하자.

추가로 매년 2500만원씩 갚는 원리금 균등상환 주택대출을 받는다면 올해와 내년 원리금 상환액은 3500만원으로 DSR은 70%다. 그러나 3년차부터는 원리금 상환액이 5000만원으로 DSR이 100%다. 이럴 경우 은행은 “3년차에 소득 대비 빚 상환규모가 많다”며 만기를 늘리거나 대출을 줄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 DSR비율은 미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DSR비율이 80%, 100%, 120% 등 결정될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없는데 각 비율에 따라 연체율 증감을 토대로 누적된 데이터를 얻어야 한다”면서 “은행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내년 1월은 넘어가야 활용방법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도 “DSR을 연내 도입하지만 우선 참고지표로 활용하되 금융권 활용도와 가계부채 증가추이 등을 보아가며 필요 시 자율규제 전환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파트 값의 10%~20%만 자기 돈으로 하고 나머지는 대출을 일으키거나 전세금을 받아 집을 여러 채씩 구매하는 이른바 갭(Gap) 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게 은행권 시각이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