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금융당국이 12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후속대책을 조기에 시행키로 했다. 집단대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비주택담보 인정비율 강화, 총체적상환능력 심사시스템(DSR)의 연내 도입 등이 골자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달 25일 정부대책의 차질 없는 후속조치 이행과 함께 가계부채 현장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우선 집단대출에 대한 소득 자료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당초 오는 11월 세칙 계정을 통해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당장 시행키로 했다. 이번 조치로 은행이 집단대출에 있어 신중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내년에 시행키로 했던 DSR도 일정을 앞당긴다. 연내 도입을 목표로 변경한 것이다. DSR은 모든 대출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계산하는 지표다. 추가 대출을 받을 때 기존 대출을 고려해 산정할 때 참고용 자료로 쓰인다. 금융당국은 DSR을 통해 과도한 채무를 줄여 부채증가 속도를 떨어트리겠다는 방침이다.
제2금융권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4분기에 적용할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 때 소득을 따져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등 대출을 깐깐히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권 전반의 가계부채 동향을 밀착 점검·관리하기 위해 금융위, 금감원 공동으로 특별 TF를 운영한다. TF는 대출유형별, 금융회사별 가계대책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임 위원장이 5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프레스센터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9월 금융개혁 정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금융위> |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