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과표 5억 초과 구간 신설, 세율 38→40%로 인상
정 의장 "누리과정, 대화와 타협 통해 해결…의회주의의 승리"
[뉴스핌=이윤애 기자]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 마지막 날인 2일 국회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서 극적으로 타결했다.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작성한 '2017년도 예산 관련 여야 3당 합의문'에서 누리과정과 법인세율, 소득세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했다.
우선 누리과정은 3년 한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하기로 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은 8600억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분의 45% 수준)으로 한다.
법인세율은 2017년도 예산과 관련,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소득세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은 현행 38%에서 40%로 2%포인트 인상해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세균 의장은 이날 오전 여야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회동 직후 "그간 예산결산위원회와 3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들이 수고를 많이해 난산 끝에 옥동자를 잉태한 것 같다"고 기쁜 마음을 표했다.
이어 "누리과정 예산과 세법 관련 3당이 합의에 이른 것에 대해 의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정부가 완벽하게 동의를 한 것은 아니지만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고, 공감대를 만든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무엇보다 누리과정 때문에 그간 중앙정부와 교육청의 갈등이 이번 합의를 통해 해결됐다"며 "우리 국회가 이번 예산안 협의처럼 특히 누리과정 같은 난제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전통이 만들어진 것을 의회주의의 승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