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인상안' 볼모…국회 요구 완강해 막판 증액 가능성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와 국회가 내년도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안 '3000억원'을 놓고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1일 여야 합의로 누리과정 예산 1조원을 특별회계로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해마다 누리과정 예산부족으로 어린이집 현장에서 겪는 고충과 혼란을 해결하자는 취지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해마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누리과정 예산만 늘릴 수는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당초 내년도 예산안의 경우 예비비를 통해 5000억원에서 최대 7000억원까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결국 국회 합의안과 3000억원의 차이가 나는 셈이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예비비를 통해 5000억원+알파(2000억원)를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면서 추가적인 증액에 난색을 표했다.
그는 이어 "매년 예산규모가 커지면서 지방교부금이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복지관련 예산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누리과정 예산만 배려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지자체에 지급되는 지방교부금이 꾸준히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부담액을 늘려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은 당장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야당의 요구가 워낙 완강해 정부로서는 거부하기 힘든 상황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누리과정 예산문제에 대한 해법을 가져오지 않을 경우 법인세 ·소득세율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사진=뉴시스>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여야의 누리과정 예산 합의안(1조 증액)을 정부가 거부한다면 국회도 예산안 의결을 해줄 수 없다"며 최후통첩을 날렸다.
국회와 정부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을 함께 처리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다. 예산 부수법안에는 법인세 인상안과 소득세법 개정안(고율구간 신설)이 포함되어 있어 정부로서도 난감한 상황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법인세 인상안은 빼더라도 소득세법 개정안은 여야 간 합의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오늘 국회와 협의를 계속할 예정"이라며 "최대한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